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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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영암군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포스터 ⓒ영안군 (포인트경제)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포스터 ⓒ영안군 (포인트경제)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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