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재직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을 조건으로 한 조치면제 8명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도 누락했다. 이후 이뤄진 공시에서도 해당 신용공여 내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분기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와 증감 내역, 거래 조건 등을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고객의 여러 계좌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타 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 요청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됐다.
이로 인해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 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고객 통지 의무를 위반했고, 은행법상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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