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뜨겁게 타오르던 '불꽃'의 기세가 잠시 멈춰섰다. JTBC '최강야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불꽃야구'의 장시원 PD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다. 장 PD는 흔들림 없는 제작 의지를 밝히며,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한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불꽃야구’는 현재 공개된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의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불꽃야구’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전송도 할 수 없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홍보했다”며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이대호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JT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콘텐트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꽃야구’ 측은 20일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원 PD는 21일 김성근 감독과의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감독은 장 PD에게 '이제 파이팅 합시다. 남자는 이제 승부요. 우리를 뒷받침해 준 그 많은 팬들에 희망과 미래를 던져줘야 해요. 우리는 위기에 강한 팀. 승리하기 위해 살아있는 팀이오! 힘내시고 돌진! 김성근!'라고 했다.
이에 장 PD는 "네 감독님.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감독님 또 야구 하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제작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도 장 PD가 선택한 것은 후퇴가 아닌 '돌진'이었다.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과 "승리하기 위해 살아있는 팀"이라는 김 감독의 외침이 맞물린 지금, '불꽃야구'가 예고한 정면 승부의 결과에 야구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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