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부터 해외주식까지…연말에 챙겨야 할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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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과 투자 수익 정산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과 투자 수익 정산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 절세 전략은 크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리로 압축된다.

우선 ISA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다. 예·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형 ISA는 연간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세 부담이 낮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여러 해에 걸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더 크다. 다만 ISA는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가 꼽힌다. 두 상품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며,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도를 채울 수 있다.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환급액은 최대 148만5000원이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118만8000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은 금융사에 따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은행·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계좌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반면,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며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관리도 중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해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손익 통산이 가능해, 연말에 매도 시점을 조절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더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될 경우 환급액은 최대 198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상품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형 세액·소득공제 항목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8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저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고려 대상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 한도 300만 원 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다만 절세 혜택은 계좌 유형과 투자 기간, 중도 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납입하거나 매매하기 전에는 세제 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절세 효과보다 개인의 투자 계획과 자금 흐름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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