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런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해당 온라인플랫폼 업체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다.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또한 반복 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 조치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 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체다.
일반판매업체는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를 일컫는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좀 치료, 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 거짓·과장 광고 10건(25%)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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