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꺼낸 정부…과징금 처분 등 저울질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둘러싸고 정부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가 미흡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만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제재에 앞서 충족해야 할 절차적 요건도 분명히 했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실제로 도용됐는지,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민관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한 뒤 제재 수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와 함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조사·수사 결과만으로는 영업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역시 과징금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영업정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십명에 달하는 쿠팡 입점 소상공인과 택배 노동자, 소비자 불편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쿠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범정부 TF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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