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적발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초강경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GA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 영업 과정에서 재무설계나 월급관리 스터디 등을 내세워 사회초년생과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한 뒤 '연 20% 내외 수익'과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정식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이었고,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되며 유사수신의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설계사들이 모집한 자금을 운용해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등록 취소와 함께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위법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GA의 준법감시 체계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 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GA를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