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PD "끝까지 간다"…법원 판단에 항고 선언, ‘불꽃야구’ 논란 장기화 [MD이슈]

마이데일리
장시원 PD / JTBC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스튜디오C1 대표 장시원 PD가 JTBC와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항고 의사를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PD는 20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불꽃 파이터즈 단장 장시원 PD입니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제작·전송한 ‘불꽃야구’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활용하고, 기존 경기 내용과 기록, 서사를 바탕으로 사실상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봤다.

또한 JTBC와 JTBC중앙이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자사 채널을 통해 방송·홍보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러한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인 방송 환경이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 섭외가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활용해 후속 시즌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했으며, 같은 시기에 프로그램이 전송되면서 시청자 관심이 분산돼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했으며, 스튜디오C1 역시 시청률 인센티브와 제작 협찬·간접광고·가상광고 수입의 50% 상당액을 배분받는 구조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장시원 PD가 항고를 공식화하면서 ‘불꽃야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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