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마약류 식욕억제제 '펜터민' 과다 복용 의혹…전 매니저 "내성 생길 정도"[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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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씨의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그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터민을 과다 복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대만에서 진행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촬영 당시 박나래가 녹화 시간이 지나도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가자, 호텔 방 안에는 각종 약봉지와 함께 ‘주사 이모’ 이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제작진이 정체를 묻자 이 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나는 MBC 사장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며 제작진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나래는 매니저들에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이 전 매니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매니저의 주장을 보더라도 박나래는 불법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의사였다면 당당하게 같이 왔다고 하면 되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것부터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이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약봉지를 공개하며, 그가 해당 약물에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아침, 점심 전후, 저녁, 취침 전 등 하루에도 수차례 많은 양의 약을 복용했으며, 특히 취침 전 약은 적정량을 초과해 두 알씩 복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주사 이모’가 2개월 치 약을 건네면, 박나래는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약을 모두 복용해 조기에 재주문을 요청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뉴스파이터'./MBN

해당 약봉지를 확인한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전문의는 “펜터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라며 “부작용으로 짜증, 심박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졸음을 쫓는 각성 효과도 있다. 오남용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1회 28일분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이 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같은 약물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역시 “바쁜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것일 뿐, 이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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