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고공행진에…정부·한은, 외화자금 국내유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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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기관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화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한시적 외화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자 지급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이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범위(연 3.50~3.75%)를 준용해 결정된다. 이는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로 외화 예치 수요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환율이 지목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1500원에 근접하고 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환율 상승의 원인에 대해 "수급상 (달러)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1500억달러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 역시 오는 2026년 1월부터 6월(잠정)까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종의 세금, 이른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무분별하게 유입됐던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됐던 경험을 반영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화 수요가 확대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이 낮아지면서, 국내 외환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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