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범죄 악용을 위한 부정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과정에 안면인식 본인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내년 3월 정식 도입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 안면인증 사례를 토대로 정식 운영을 준비할 방침이다.
◇ 지난해 대포폰 사례에 알뜰폰 비중 92%… 실시간 얼굴 촬영해 본인인증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3일 통신3사(SKT, KT, LGU+)와 알뜰폰 사업자의 개통 본인인증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업무는 신규개통,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가짜 신분증이나 유출한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인증하며 개통이 이뤄지는 일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알뜰폰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 대포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9만7,399건 가운데 알뜰폰을 통해 개통한 비중이 92.3%(8만9,927건)다. 일부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서도 대포폰이 개통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3년 4,472억원 △2024년 8,545억원 △2025년 11월까지 1조1,330억원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 증가했다.
안면인증 도입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대포폰은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됐다”며 “안면인식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 점진적으로 도입하며 내년 3월 정식 운영을 준비해나간다. 시범운영은 오는 23일부터 일부 43개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통신3사 대면 채널에서 이뤄진다. 알뜰폰사는 연내 49개 사업자, 내년 1월말 52개 사업자로 시범운영 참여사를 점차 늘려간다.
안면인증은 통신3사가 운영하는 PASS앱을 활용해 신분증 사진과 카메라로 실시간 얼굴을 촬영한 것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해당 인증은 PASS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결괏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다. 내년 정식 운영 이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도 안면인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 시범운영에는 안면인증 실패해도 개통 가능… 정부 “정식운영 위해 대체수단 준비 중”
안면인증에 실패하면 개통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테스트를 해보니 안면인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했다”며 “95% 이상의 성공률이 나와야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 성공률은 낮았다”고 말했다.
신분증 얼굴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이기에 최신 사진으로 교체를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인식률이 높아지기는 한다”며 “은행권도 안면인식을 도입했는데, 신분증 사진 업데이트를 권장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3개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이 되지 않아도 개통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에 안면인증 실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이후 상황의 인증 에러에 대비한 별도의 대체 수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명수 회장은 “안면인증 정식 운영을 할 때는 카카오 인증, 네이버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더욱 확실하게 할 거고, 정부가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 것 같다”고 밝혔다.
알뜰폰으로는 비대면 채널,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선 대면 채널의 부정개통 관리가 강화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 채널에 규제가 들어가면 다른 채널로 전이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그래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모든 채널에 동일한 개통 수단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개통에 대한 통신사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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