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는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했다.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건전 경영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정기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정기 적격성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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