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시행 '임박'…막판 '깜짝배당' 나설 기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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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기업들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리과세 기준에 턱걸이하기 위한 '깜짝 배당금 상향'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에 소폭 미달하는 종목군은 대략 4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한 예로, 국내 대표 대형주 삼성전자는 올해 배당성향이 27.1%, 배당금 증가율은 3.9%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분리과세 요건을 일부만 충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당 성향이 25%가 넘지만 전년 대비 배당 증가율이 10% 미만인 종목군에는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HMM △삼성에스디에스 △한미반도체△ 대한항공 △CJ 등이 있다.

이중 SK가스와 BNK금융지주는 올해 배당성향이 26%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배당성장률은 각각 9.1%와 9.5%에 이를 것으로 관측돼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허들'이 낮은 편이다.

KB금융과 현대건설, 한국타이어 등도 배당을 상향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로 보인다.

지난해 1조2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KB금융은 올해 1조4088억원으로 배당 규모를 늘려 배당성향은 24.2%, 배당성장률은 1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배당성향을 25%로만 끌어올려도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등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SK텔레콤 △강원랜드 △한전KPS 등 배당성향이 40%가 넘어 전년 수준의 배당금만 유지해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배당금 감소가 점쳐지는 기업들도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배당분리 과세 막바지여서 기업별 배당정책 급변동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분리과세 기준에서 소폭 미달하는 기업들의 배당상향 공시 가능성에 주가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며 "연말 및 연초 배당공시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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