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벅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이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보면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제반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고,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나 의원을 포함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효상 △김명언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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