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본인의 우위를 홍보하는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운동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도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로 힘을 보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경쟁 후보 중 1위를 내세운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홍보 문구를 게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게시물은 짧은 시간 안에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2025년 10월30일 기준)로 확산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광주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2025년 11월14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산하기관 142곳에 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내걸어 '주의'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등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현수막을 광주 전역 197곳에 걸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렀다.
특히 이번 게시물 확산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을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선거법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뿐 아니라 광주 교육계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의 추가 계도 및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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