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앱으로 구독하는 헬스장, 자동결제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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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일 구독형 헬스장 정기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일 구독형 헬스장 정기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모바일 앱으로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결제한 A씨는 이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2개월동안 이용료가 자동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자동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마지막 달 결제대금에서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일 구독형 헬스장 정기결제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서울시와 함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도시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7%(78건) 증가한 809건이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지역 전체를 합한 1만4,857건 중 33.4%(4,967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례 중 헬스장이 73.8%(3,6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이유가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 “자동결제되고 계약해지 안돼” 구독형 헬스장 피해도 

비대면으로 회원권을 구매하고, 모바일 앱에 등록된 카드로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구독형 헬스장 관련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동안 서울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는 총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2%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은 계약 체결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계약해지를 계약체결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의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지를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서울시 소재 사업자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환급을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 계약해지 방해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 할인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장기간(다회)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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