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함"…금감원, 車 보험사기 모집책 18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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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텔레그램 기반의 자동차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세 차례에 걸쳐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경찰청이 해당 일당 182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편취 규모는 총 2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2024년 9월·12월, 2025년 5월 세 차례로 나눠 렌터카공제조합과 합동 조사를 진행, 고의사고·허위진단·알선 행위 등 광범위한 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모집책과 공모자 등 조직적 연루자를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 SNS에 '수비(ㅅㅂ)·공격(ㄱㄱ)', '보험(ㅂㅎ)' 등 은어를 사용한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ID를 노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나 자동차보험 절차에 밝지 않은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내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현혹했다.

모집책들은 사고 가담 전에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역할을 가해자·피해자·동승자로 구분해 사고 시나리오를 사전에 조율했다. 진로변경 사고,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비교적 단속이 어려운 유형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 입원을 통해 대인합의금, 향후치료비, 미수선 처리비 등을 과다 청구했다. 편취한 보험금은 모집책이 일괄 수령한 뒤 일정 비율을 공모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배됐다.

일부 공모자는 한 차례 가담한 뒤 재참여를 강요받거나, 적발 위험이 발생하자 모집책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은 반드시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며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했더라도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유형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만큼,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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