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금품수수 ‘빈축’… 페퍼저축은행 ‘내부통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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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직원이 대출 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페퍼저축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페퍼저축은행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부과했다.

◇ PF 대출 취급 이후 수천만원 금품 챙긴 직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 일부 직원의 직무상 금품수수,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제재를 부과했다.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또 다른 직원에겐 면직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의 조치가 통보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에게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9월 대출 승인 후,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2,1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 A씨는 같은 해 또 다른 차주에게 대출 50억원을 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 방법은 유사했다. 해당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경유해 차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여신 사후 관리 업무에도 소홀함이 있었다. A씨는 PF대출 26억5,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 5,300만원 상당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실행 후엔 차주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사후점 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A씨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도 소홀함이 있었다. 

여기에 또 다른 직원 B씨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를 위반했다. 규정상 임직원은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가 금지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직원 B씨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페퍼저축은행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2년 대출 업무 담당 직원의 횡령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사실이 있다. 해당 직원은 2016년부터 6년간 대출 관련 수수료를 빼돌려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대출 취급 업무에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페퍼저축은행 내부통제 관리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직원 윤리 교육 및 여신 업무 관리 강화가 숙제로 부상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호주계 저축은행이다. 최근 몇년 간 실적 및 건전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다. 페퍼저축은행은 2023년 1,07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후 올해까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적자는 314억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98%, 연체율은 8.66%로 각각 집계됐다. 연체율은 전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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