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간접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정·지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공사 특성상 발주 기관의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될 때 실비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귀책 여부 판단부터 청구 시기, 산정 방식 등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비 산정 기준과 처리 절차를 통일된 방식으로 정립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간접비의 객관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공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간접비 청구 시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준공예정일 9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했으며, 여러 차수로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청구 시점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되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청구·지급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 정비로 소송이나 중재로 이어지는 간접비 다툼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현장 실무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지침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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