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배상금 0원' 완승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난 2003년 부실로 내몰린 은행이나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적극적으로 자산을 내다파는 기법으로 금융계 일각에서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떨치던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을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가 13년 걸친 국제 소송에서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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