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을 지정했다.
13일 위원회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이 보고됐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를 명시했으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담겼다.
또한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지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이 지정됐다.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이날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약처 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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