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킴스편의점' 가맹업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목록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의 대형마트 운영법인 이랜드킴스클럽은 지난달 13일 킴스편의점에 대한 가맹사업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관할은 서울시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2023년 6월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결합된 킴스편의점 1호점(봉천점)을 오픈하며 주목을 받았다.
킴스편의점은 신선식품 판매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등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돼 영업시간 제한이나 주말 의무 휴업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받지 않았다.
현재 킴스편의점은 서울 지역에 △신정점 △신촌점 △염창점 등 총 3곳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봉천점과 도곡점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사업 등록을 취소한 건 맞다"며 "파일럿테스트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방향이 잡히면서 가맹점주 모집을 하지 않고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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