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24시간 영업하는데…” 대형마트 12년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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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마트 서초점에 평일로 바뀐 정기휴무와 영업시간이 안내되어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이 12년째를 맞은 가운데 4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규정 유효기간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인 높은 상태다.

이번에 4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시장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 트렌드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었는데, 오프라인 유통만 여전히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 차별적인 규제에 묶여 있다”며 “이로 인해 오프라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읍소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반면, 온라인 거래액은 13%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 전체 소매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이 문을 닫는 날 소비자의 40%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 연장을 근거로 제시한 연구도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본 조사한 18개 매장(대형마트 9곳·SSM 9곳)은 전국의 0.5%에 불과하고, 분석 기간도 출점 후 60~150일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한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바꿀 수 있다. 대구·청주·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은 이미 주말 대신 평일로 전환했으며, 부산 일부 지역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평일로 변경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법 개정이 쉽지 않지만,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평일 전환을 확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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