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삼성 울렸어” 美로펌 홍보 수단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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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현지 로펌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거둔 승리가 로펌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대표 사례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소송 패배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펌 콜드웰 캐서디& 커리(Caldwell Cassady & Curry)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베스트 로펌 2026 에디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적 재산권 및 특허 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들 분야에서 모두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베스트 로펌 에디션은 글로벌 로펌 평가·리서치 기관 베스트 로이어즈(Best Lawyers)가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이자 가이드북이다. 로펌의 평판과 고객 만족도, 전문성 데이터를 종합해 등급별로 순위를 매긴다. 동종업계 변호사들의 익명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간 미국 시사 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와 공동 발간했으나 현재는 베스트 로이어즈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콜드웰 캐서디 & 커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 제목을 '콜드웰 캐서디 & 커리, 삼성 상대로 4억455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 베스트 로펌 셀렉션에 선정'(Dallas' Caldwell Cassady & Curry Earns Best Law Firms Selection After Winning $445.5 Million Verdict)이라고 정하고 주요 사례로 최근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을 제시했다.

앞서 콜드웰 캐서디 & 커리는 지난달 10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결이 이끌어냈다. 당시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달러(약 63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주요 사례 중에서는 지난 4월 트위터를 상대로 승소한 내용도 있었지만 삼성 사례보다 현저히 간단하게 다뤘고 제목에도 삼성만 콕 박았다. 세계적 기업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이번 승소 사례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과의 소송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 로펌은 콜드웰 캐서디 & 커리뿐만 아니다. 최근 삼성을 상대로 OLED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한 맥쿨스미스 역시 지난 3일 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승소 사실을 알렸다.

앞서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같은날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과 관련한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은 이 같은 평결에 불복하고 별도의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을 앞세운 현지 로펌들의 홍보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만 86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다. 이는 아마존(46건), 애플(43건), 구글(39건), 메타(11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특히 특허 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에 적용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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