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심경을 밝혔다.
김규리는 9일 김용민 의원실에서 남긴 SNS 글을 캡처해 올리며 장문의 심경글을 남겼다. 캡처에는 "지난 7일 국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이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는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면서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냐는 질문,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을 받은 일,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이라며 과거 겪은 일들을 회상했다.
더불어 김규리는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동안 몇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제 경험 중에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엔 저의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는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집이 비워져 있을 때 국정원이들어온 곳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은 문서들을 버릴 때 모두 알 수 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 일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동의 다른 집들은 쓰레기 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쓰레기 봉투도 뒤졌나봅니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드립니다.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 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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