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해 2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직전 주 상승률(0.23%)보다 0.04%p 낮은 수치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부과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기조가 확산된 영향이다. 다만 매물 감소세가 이어지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규제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0.37%→0.29%), 광진구(0.20%→0.15%),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한강변 권역에서 상승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은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강북구(0.01%), 도봉구(0.02%), 노원구(0.05%→0.03%), 중랑구(0.02%), 금천구(0.05%→0.04%) 등 서울 외곽 지역은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거래가 줄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과천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상승 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해졌다.
화성시는 2주 전 보합에서 지난주 0.13% 상승으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0.26%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동부권과 인접한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31%→0.22%)에 인접한 기흥구(0.05%→0.21%) 역시 상승세가 커졌다. 화성은 2024년 8월 이후 61주 만에, 구리는 2020년 6월 이후 279주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11%로 전주보다 0.01%p 줄었고, 인천은 0.05%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는 0.13% 올라 직전 주보다 0.01%p 낮았다. 지방은 0.01%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약 100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
5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0.09%→0.11%), 부산(0.02%→0.03%), 광주(0.00%→0.01%)는 상승세가 이어졌고, 세종시는 –0.09%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고, 서울은 0.14%에서 0.15%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역세권과 대단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지만, 매물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인천은 0.06%, 경기는 0.09% 상승해 수도권 전체로는 0.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0.05%)도 광역시와 도 지역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세종은 0.36%로 크게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이러한 흐름이 향후 3~6개월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