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000400, 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로,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본 확충과 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았다. 단기간 내 건전성 지표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공식 발동했다.
앞서 2020년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으며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유예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본적정성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년간 해당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를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규정했다. 롯데손보가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자본건전성 미흡 사유를 해소할 경우, 해당 조치는 자동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일반 영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현재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신규 계약 체결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반한 건전 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전직원 대외 투쟁과 소송전에 나설 전망이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롯데손보에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원과 대주주의 쌍방과실에 기인한다"며 "감독기관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으로 롯데손보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말 그대로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조는 전 직원과 연계해 감독기관의 무도한 결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손보 노조는 오는 6일, 7일 각각 금감원과 금융위를 방문해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가처분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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