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시 배상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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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 설정된 펀드다. 약 9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백내장 실손 관련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들은 금감원 앞에서 입원보험금 등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3년째 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중에서 분쟁이 매우 항목이다. 과잉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했으나 실질적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보상 기준이 강화됐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인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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