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한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2건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는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사전에 매집한 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수백억원을 동원해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주문을 보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뒤따르며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 그 결과 혐의자가 앞서 제출한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
혐의자는 이 방식을 여러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또 다른 혐의자들은 프로그램으로 소량의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 이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신속히 처분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할 때 거래소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점도 악용했다. 이를 통해 마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누구든지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이용자들의 주문 제출부터 불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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