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씨엘, 경찰 수사 착수…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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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씨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이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를 통해 활동했거나 이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시민이 강동원, 씨엘, 송가인, 김완선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업계 전반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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