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329180)과 HD현대미포(010620)의 기업결합 건을 두고 같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존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