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된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또 “3개월간 구금돼 자숙할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영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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