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파리바게뜨의 ‘곶감 파운드’가 의무 표시사항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18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 환불 조치한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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