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대표이사”…경찰,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수사 착수[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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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2과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성시경에 대한 고발장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그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다. 기획사엔 성시경만이 소속 연예인으로 있다.

소속사는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2021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

성시경에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도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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