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혼전임신으로 급히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친자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아내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든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청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마쳤다.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내를 닮은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이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남자의 얼굴은 아이와 너무나도 닮았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본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된 A씨는 “반년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사과 대신 ‘왜 친자 검사를 했느냐’는 원망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다”며 “제 아이인 줄 알고 혼인 신고한 건데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아내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났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민법에 따르면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혼인 합의는 내가 상대방과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내가 아이 친부가 A씨가 아닌 걸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 취소 사유에서 ‘사기’에 해당하려면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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