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2차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차 조정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참석했던 1차와 달리 모든 멤버들이 불참했다.
1차 조정은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으나, 이번 2차 조정은 20분도 되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 신뢰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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