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롯데카드의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리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0일 롯데카드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본인신용정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성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필요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같은 기간 투자 정보 등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제공이 금지된 금융상품 정보도 수집·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미성년자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 전산시스템, 안내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롯데카드는 미성년자 고객을 대상으로 필요한 확인 조치를 이행했고, 해당 직원 문책도 마친 상황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당시 애플리케이션 신규 신청 및 오픈뱅킹 신청 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연령 확인 절차 등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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