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 무단 소액 결제로 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 결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KT 자체 집계 결과 현재까지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9일 구성되고 KT를 조사하는 중이다. KT는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건을 신고했다. 지난달 말부터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신고가 잇따랐다.
KT는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제시했다. KT가 운영하지 않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통신망이 연결돼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사건 이후 SKT와 LG유플러스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류 차관은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제한다고 있다”며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KT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인지하지 못한 고객까지 직접 연락하고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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