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278건…금전적 피해 1.7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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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최근 KT 가입자들에게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으로 확인됐다.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 지역은 주로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스미싱 링크를 클릭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개인 부주의로 인한 해킹이 아닌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KT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역의 휴대폰 결제 대행사와 협의하여 상품권 판매 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결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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