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시비에 기댄 尹, 법기술의 종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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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8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청구했다. / 뉴시스
피의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8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청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윤석열의 법기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재구속된 지 60일 만에 ‘내란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동시에 신청하며 반격에 불씨를 댕겼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은 진술거부를 이유로 내란특검팀의 조사에 불응하며 서울구치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8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 자취를 감춘 듯 꼼짝하지 않던 피의자 윤석열은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판을 뒤집기 위한 법적 시동을 걸었다.

◇ 사활을 건 위헌 제기… 꼼수는 외통수를 부른다

피의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8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8일, 현행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점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점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점 등이다.

이어 변호인단은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며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던 피의자 윤석열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탄핵까지 당한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앞세워 전략적 법기술을 구사하는 장면은 그가 지키려 했던 헌법 수호가 결국 ‘자신의 안위’였음을 증명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 윤석열의 위헌법률제청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더라도 재판 정지는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직접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 재판의 증거와 공소유지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헌 제청은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시도에 가깝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나경원 의원(우측에서 세 번째)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나경원 의원(우측에서 세 번째)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한 법기술은 과거 ‘특검법 위헌 논란’에서도 이미 결과가 드러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등에서 헌재는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피의자 윤석열의 주장은 승산 없는 법적 도전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특검법에 대한 피의자 윤석열의 위헌 시비와 맞물려 법원과 정치권에서도 위헌 시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증언 거부와 재판 진행 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입법권 남용과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피의자 윤석열 전략적 법기술과 정치·사법권 내 위헌 논란이 겹겹이 맞물리는 모양새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란 옹호 세력의 집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기존 헌재 판례와 재판 진행 현실을 고려하면 피의자 윤석열의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은 실제로 재판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전략을 넘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시험하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 윤석열의 ‘법기술’이 국민적 신뢰를 흔들거나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사법부와 입법부가 제 역할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법과 제도 그리고 헌법적 원칙이 윤석열의 전략적 움직임보다 우위에 서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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