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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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부안군이 곰소리와 부안읍 동중리 일원을 각각 '곰소 골목형상점가', '부안석정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곰소 골목형상점가'는 부안군에서 세 번째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로 곰소항을 따라 곰소항젓갈단지부터 곰소다용도부지 앞까지 이어지는 상권이다. 젓갈을 중심으로 건어물, 수산물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돼 있다.

부안군이 지난4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안군 (포인트경제)
부안군이 지난4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안군 (포인트경제)

네 번째로 지정된 '부안석정 골목형상점가'는 부안읍사무소 맞은편에서부터 시작해 부안농어촌버스휴게소 맞은편까지 이어지는 상권으로 슈퍼, 문구점,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와 부안버스종합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부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상권이다.

부안군은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집중 육성해 오는 9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 구역의 상인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 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규 상권 발굴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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