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기준 792만7000원 이하)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 타 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10월2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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