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4조8000억 과징금…트럼프 “불공정, 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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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기술(애드테크) 사업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4조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기술(애드테크) 사업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4조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불공정한 조치”라며 무역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자사 광고 중개 플랫폼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운영해 시장을 왜곡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자사 플랫폼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광고주와 웹사이트를 우선 연결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집행위는 구글에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EU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초 집행위는 구글 광고 부문 일부 매각까지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우선 시정안 제출을 통해 구조적 개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 내부에서도 “미국과 통상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쓰였을 돈을 유럽이 가로챘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미국 혁신 기업에 대한 부당한 제재에는 무역법 301조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구글에 대한 EU의 과징금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7년 24억2000만 유로, 2018년 43억4000만 유로, 2019년 14억9000만 유로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2019년 건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과징금을 떠안으면서도 글로벌 광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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