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불륜 소문냈지?” 40대 공무원, 동료 코뼈 부러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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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자신의 불륜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 한 면사무소에서 동료 남성 공무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눈 주변과 코의 뼈가 부러지는 등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과 동료 여성 공무원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B씨가 직장에 퍼뜨리고 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A씨에게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해 이번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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