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최대 1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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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이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5일부터 시행되며, 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9~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 지원은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의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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