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 혐의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공장장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결과 화재는 정련동 2층에 있는 약 10㎡ 크기의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를 예열하는 해당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 사건 이전에 최근 5년간 17회, 올해에만 5회 발생하며 반복됐다. 하지만 사측은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해서 설비 가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오븐 장치 안팎의 소화설비 및 확산 방지 장치는 점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또 화재 경보와 방송 전파의 사각지대 탓에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아, 대피하던 직원이 중상을 입어 끝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공장쪽이 충분히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자를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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