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경제]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은 오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힌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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