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허위주장…법적대응 계속할 것"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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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는 4일 “최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우선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라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슬리피와 TS엔터의 법정 공방은 2019년 전속계약 효력 다툼에서 비롯돼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슬리피가 승소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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