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제재는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웨딩플래너 업체 10곳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가 웨딩플래너 업체 10개사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등은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은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제이웨딩, 아이패밀리에스씨 등 업체는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존재했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는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패키지에 포함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명과 등급, 추가 비용 발생 여부, 계약금 및 위약금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선착순', '파격 할인'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소비자가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소비자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는 웨딩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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