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안했는데 성병 걸린 남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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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 성병에 걸렸지만 이혼 대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출연해 '세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결혼 5년 차로 세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남편은 야근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는데, 어느날 갑자기 성병에 걸렸다며 A씨에게도 받아보라고 권했다.

A씨는 "막내를 낳고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는데 '무슨 성병?'이라 생각했다"며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끝에 남편의 휴대전화에 '오늘 너무 좋았어요'라는 문자가 한 통 왔다"라고 전했다.

A씨의 추궁에 남편은 불륜 사실을 고백했다. 세 아이가 눈에 밟힌 A씨는 이혼 대신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간녀는 "나는 추행당하고 성폭력 당한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연락한 횟수보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한 횟수가 더 많은 것을 알아냈다. 또 상간녀의 병원 기록에서도 남편과 동일한 성병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생위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몰래 찾아보거나 남편의 핸드폰에 패턴을 풀어서 문자를 확인했다면 통신매체 관련 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A씨는 우연히 문자가 와서 보게 된 것뿐"이라며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경우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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